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현장소장이 “휴일 철야근무 임금으로 계속 5공수 이상을 요구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라고 말한 것은 회사는 4공수 이상은 지급할 수 없으니 5공수 이상을 받고 싶으면 임금을 많이 주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그 외 구체적인 해고시기를 특정하는 등 명시적인 해고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어 위 발언만으로 해고의사를 추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현장소장과 대화 후 바로 탈의실로 가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다른 회사 알아보라고 하는데 그만두라는 소리 아니냐? 이런 기분 나쁜 소리를듣고 어떻게 계속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한 후 바로 퇴근하였고, 이후 계속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3차에 걸친 관리과장의 복직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보여진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