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해고통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