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3. 17.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7. 6. 21. 근로자를 본사 경영지원실 인력개발팀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같은 달 23일 천안시 소재 센터시티점 고객지원팀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