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무단지각 등 반복적인 근태불량 및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불량, 업무수행 미숙(업무 부적절 처리), 거래처 불만야기, 상사모독, 사무실 질서 문란, 자의적 거래명세서 파기 등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오류 등에 대해 상사 및 동료 등이 작성한 확인서가 약 9개월 동안 17회에 이르는 점, 무단지각을 수회 반복적으로 행한 점, 상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기물을 던지는 등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그 비위사실의 성질 및 내용상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징계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