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신차배정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차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7년도 신차미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