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11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가를 신청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결근을 할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