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중 ‘부당해고’나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해 언론에 제보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은 ‘공사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또한 2016. 9. 6. 사내 이메일 발송을 통해 일부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 자극, 고충 유발 행위를 한 점은 ‘기강 문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를 수차례 외부기관에 제보,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 사실이 없었는데, 조직 내 해결 노력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외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제보, 신고를 한 점도 ‘기강문란 내지 조직 질서문란’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 외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