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총 10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각각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한시적이라는 점, 총 10회의 계약 반복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취지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