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강사 간 폭언, ② 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내용을 근로자가 유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차명거래 금지법을 위반하여 수강생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한 점, ④ 승인절차에 따라 결근을 승인받지 않고 무단결근한 날이 확인 되는 점, ⑤ 2017. 3. 14. 근로자의 1인 시위가 사업장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한편, 2017. 1. 20. 직무대기 처분은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어 징계해고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 양정 및 절차의 적정성
①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② 차명거래 금지법 위반 및 무단결근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④ 강사의 품위 유지 및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원의 특성상 수강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및 수강생 계좌를 이용한 차명거래 금지법 위반은 중대한 비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에 이를 만큼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는 다툼이 없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