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채용 응시자가 면접 후 현장교육에 참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청량리PC방을 배정받고 피신청인과 2017. 8. 1. 2시간 교육 후 당일 바로 PC방 매니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① PC방 매니저를 채용할 때 통상 3일 내지 5일의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수당 별도 지급 및 근로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② 면접 시 PC방 매니저 교육을 받아 보겠냐고 묻자 신청인이 받겠다고 답하여 교육이 시작된 점, ③ 신청인에게 채용확정(합격)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고 당사자 간 근무시간이나 그 밖에 근로조건으로 볼 만한 어떠한 개별 약정도 없었던 점, ④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2시간 교육 후 바로 정식근무를 시작하기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이 교육이 종료되기 전 청량리PC방을 나와 버린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절차 중단으로 인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한다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