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신청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이 12.6%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도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 조합원 수에 대한 신청 노조 조합원 수의 비율이 12.6%로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도 그 규모에 상응하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