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확정된 서울2013공정9 사건의 판정과 같은 취지의 시정신청이 각하 대상인지 여부
서울2013공정9 사건은 2013년도 단체협약 제42조와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시정 신청은 2017년도 단체협약 제42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정신청이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