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게 차별행위가 있은 날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실 배분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2017. 5. 18.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같은 해 7. 25.에 접수된 시정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나. 조합원 수 비율에 따른 사무실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노동조합 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에게도 실제 노동조합 사무실이 배분된 점, ② 조합원 수에 비례한 사무실 제공 방침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어떠한 의견제시도 없었던 점, ③ 신청 노동조합에게 현실적으로 별도의 공간제공이 어려우나, 신청 노동조합이 요청할 경우 회사의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