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 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약속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면서 약속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