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5일
요지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신청인(근로자)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프로듀서(Producer)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제안을 근로자가 받아들인 합의해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