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6일

요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결근․비번일 운송수입금 미납횡령 및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위원이 반드시 소속회사 근로자일 근거는 없으므로 타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없고,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가 없으나, 결근․비번일에 개인적인 택시영업으로 발생한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였고 징계사유가 된 일련의 폭언․업무방해사건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비위행위의 정도 및 횟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감경하여 정직처분한 점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또한 실제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