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6일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2016. 6. l.부터 2017. 6. 30.까지 총 5개의 파견사업주들과 각각 파견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파견사업주들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취득한 적법한 업체이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입찰에 의해 피신청인의 파견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견사업주들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각각의 파견사업주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④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자는 파견사업주의 담당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