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동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직예정 일자 및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