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담보대출 평가자료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평가가치를 실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중앙회 정기검사에서 근로자가 과실 있음을 인정한 점, ③ 대손상각으로 처리한 사실이 담보대출 취급의 정당성이나 과실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비업무용부동산 취득 부적이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는 점, 사업 특성상 관련규정 준수가 필요함에도 담보물 손실금액이 과다한 것은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담보대출취급 부적 사유로 징계 이력이 있고 타 조합에서 동일 사유로 징계면직 사례가 있는 점 등으로 ‘정직1월(변상)’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부여, 재심청구 및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에서 서면통지한 점 등으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