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실시된 1개월간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임금삭감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생산물량과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로 과잉인력에 대해 생산성,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월간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①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기업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휴업(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삭감된 임금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 ⑤ 휴업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외 휴업(휴직)으로 인해 인사상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업(휴직)명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정상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삭감된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생산물량과 영업이익 감소 등에 따른 경영상의 필요로 과잉인력에 대해 생산성,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1개월간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① 사용자에게 고용유지조치 차원에서 휴업을 실시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 기업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휴업(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④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삭감된 임금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 ⑤ 휴업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외 휴업(휴직)으로 인해 인사상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휴업(휴직)명령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정당하게 행해진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정상근무하고 있고 휴업(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삭감된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