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사용자로부터 직접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생산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에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무시간 종료 전 퇴근한 후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은 점, ③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8명 내외의 소규모 사업장이고 생산부장의 상급자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생산부장에게 근로자의 해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고권한이 없는 생산부장이 설령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다면,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⑤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