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처방전 임의발급 및 연차 미승인 사용은 정직처분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직 2회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의 사유 중, 처방전 임의발급(공전자기록 위작혐의)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시효 3개월이 도과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연차 미승인 사용은 대부분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고 사후 승인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정직 2회시 당연 퇴직된다’는 취업규칙 조항에 의한 퇴직처분은 정직 2회 중 하나가 부당정직에 해당되고 당연퇴직처분이 사실상 해고임에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