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초심취소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하며,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되고 그 정당성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의 내부결재 문서 최종 결재권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내부 조직도에 하나의 회사로 표기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결정, 채용 및 퇴사 등 인사관리,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이 사용자1에게 있는 점, 사용자1의 지휘감독에 따라 한려물산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주식회사와 한려물산이 하나의 사업단위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전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인광고를 낸 점,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예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단지 회사의 어려운 사정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