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견과 오해로 인해 자신을 파렴치한 사람의 범주에 넣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성희롱(2건) 및 폭언·폭행(2건) 중 근로자가 2016. 12월 성희롱 건의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들과 관련하여 스스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2016. 12월 성희롱 건에 대해서 직장 내 분위기 등 그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포상 및 징계규정 제11조에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폭언을 가하거나 또는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와 ‘사내에서 타인에게 성희롱을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해고사유로 명시하여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④ 성희롱 및 폭언·폭행은 사업장의 복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직 3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