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