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8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권한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에 대하여 보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등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