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8일

요지

원직복직 시 직책에 걸맞지 않는 업무부여 및 자리배치 변경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징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부여한 업무와 자리배치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취업규칙 제80조(징계사유)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은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져 있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