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8일
요지
정년의 도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회사에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되리라는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정년 도달 후 당연히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자동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회사에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일부 근로자들이 촉탁근로자로 재고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그들과 같이 정년 도달 후 재고용되리라는 신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정년 도달 후 당연히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정년의 도래로 자동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