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9일

요지

폭행한 자에 대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는 정당하고, 정당한 징계 처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에서 쌍방폭행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징계 사유는 정당하고, 쌍방 폭행 사건의 경우 대체로 출근정지 20일 이상의 징계를 결정해 온 점, 그룹장의 그룹 운영권 침해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사와의 쌍방폭행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여 지는 점, 그룹장은 반원과 근로자에게 사과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반면,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비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출근정지 2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규율위원회의의 조사에서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사주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근로자의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억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출근정지 20일의 징계 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