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9일

요지

회사 승인 없이 비번차량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금액을 배상하지 않아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