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사용자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로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짐 등을 정리하여 나간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가면서 사용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18. 사용자와 통화 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대화 내용은 퇴사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의 존부에 대한 통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7. 6. 30. 사용자와 통화를 마치자마자 동료 직원과 함께 회사로 돌아가서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짐 등을 정리하여 나간 점, ②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짐을 정리하여 나가면서 사용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의사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2017. 7. 18. 사용자와 통화 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나 대화 내용은 퇴사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고의 존부에 대한 통화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주장만 할 뿐 해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해고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