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9월 29일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있으나 퇴직원 제출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점, 퇴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업무를 사용자의 직원이 담당한 점,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 사건 회사의 차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한 점, 퇴직원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사기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로 인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