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투자유치 업무수행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외부출장 등을 결정하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회사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아닌 투자유치에 성공한 시점부터 투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일정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회사가 투자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인자금으로 투자자들을 접대하면서 상환독촉을 무마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대신 지급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실초래 등의 위험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성공보수를 지급받은 자로서, ①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외근하는 형식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외부출장 등을 결정하여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회사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아닌 투자유치에 성공한 시점부터 투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일정 금품을 지급받으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투자금 유치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④ 회사가 투자금 상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인자금으로 투자자들을 접대하면서 상환독촉을 무마하였고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대신 지급하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손실초래 등의 위험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