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컨설팅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상표권 분쟁 문제 및 회계 처리 등의 편의를 위해 법인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사용자의 수차례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은 문언 그대로 수령확인을 한 것일 뿐 사직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 압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해고하였음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① 사용자와 ○○○컨설팅의 대표이사와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점, ② ○○○컨설팅의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회계·총무 및 디자인 업무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컨설팅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상표권 분쟁 문제 및 회계 처리 등의 편의를 위해 법인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을 뿐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는 5명 이상이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인지
사용자의 수차례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발부하였으며, 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것은 문언 그대로 수령확인을 한 것일 뿐 사직권유를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경영 압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해고하였음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