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들의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3.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근로자측 징계위원 선정을 3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측 징계위원은 스스로 상벌위원회에 불참하여 근로자들의 징계를 근로자측 위원 없이 결정한 것은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 중, 근로자들이 직원과 상급자인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모욕행위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들의 행위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너무 과하여 부당하다.
3. 근로자들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