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아파트의 상시근로자 수가 2명으로서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