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새로운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면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면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