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해고를 입증할 근거나 정황이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배차부장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고, 배차부장을 해고할 권한이 있는 사용자로도 보기 어려운 점, 2017. 2. 14. 이후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회사에 찾아와서 미지급 임금에 대해 항의하면서도 해고 자체에 대해 항의하거나 다툰 사실이 없는 점,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해고예고수당 등에 대해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