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1일

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여러 차례 자신에게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아동들에게 배식된 음식을 먹으며 아동들에게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급식을 지도한 것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아동들과 식사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에게 배식된 음식을 빼돌리고 자신의 손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여 아동들에게 배식된 음식을 먹는가 하면 아동들에게 동일한 수저로 음식을 먹이고 한 아동이 먹던 음식을 다른 아동에게 먹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급식을 지도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➀ 보육교사로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수차례 위생교육을 받아 온 점, ➁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➂ 보육시설 특성상 아동들에 대한 위생관리는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강조되는 점, ➃ 사용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 점, ➄ 어린이집 원장과 최초 면담 시 비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주장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문제는 징계절차와 하등의 관계가 없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재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