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1일
요지
수습기간 중 부제차량 운행 및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유발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부제날짜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택시요금 부당징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수습기간 중 징계사유 발생 시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취소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부제차량을 운행한 점, 부제날짜에 차량을 운행하여 다음날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택시요금 부당징구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 수습기간 중 징계사유 발생 시 채용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채용취소 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