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은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거부는 업무지시 당시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였다고 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과 함께 당사자인 부사장도 명예훼손 등을 부인하고 있으며, 연차휴가 사용은 상급자의 승인에 따라 이루어져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지시 거부는 업무지시 당시 근로자가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업무지시 당사자인 부사장도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였다고 한 점 등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