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1일
요지
이중취업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한달여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하여 책상 위에 두는 등 촬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였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기획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 외에 동료직원 등을 겁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전후 정황상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한달여 기간동안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카메라를 삼각대에 거치하여 책상 위에 두는 등 촬영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탄원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였고, 조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경영기획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 외에 동료직원 등을 겁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쟁업체에 기사를 송고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과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전후 정황상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해고’는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