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1일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그 적격심사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한 점, 그 적격심사가 현저히 공정성을 결하였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