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징계처분(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왕따’시켰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출석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미작성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서명을 요구한 확인서는 「민법」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서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미작성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정직)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왕따’시켰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자신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이 근로자의 본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출석요구 불응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미작성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서명을 요구한 확인서는 「민법」과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서명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시말서 미작성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정직)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절차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