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제헌절 태극기 게양 시기와 관련 관리과장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주도로 경비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가 없던 일로 마무리 된 적이 있는 점, ③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서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전보된 현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고 이 정도는 일반근로자의 통상적 수준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교대시간은 교대근무자 간에 서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하기 전에 근로자와 거주지 인근으로의 전보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