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제헌절 태극기 게양 시기와 관련 관리과장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주도로 경비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가 없던 일로 마무리 된 적이 있는 점, ③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서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전보된 현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고 이 정도는 일반근로자의 통상적 수준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교대시간은 교대근무자 간에 서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하기 전에 근로자와 거주지 인근으로의 전보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전보처분이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① 제헌절 태극기 게양 시기와 관련 관리과장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주도로 경비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했다가 없던 일로 마무리 된 적이 있는 점, ③ 관리소장이 근로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며 사용자와의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서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전보 후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전보된 현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약 1시간 20분이고 이 정도는 일반근로자의 통상적 수준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③ 교대시간은 교대근무자 간에 서로 조정이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하기 전에 근로자와 거주지 인근으로의 전보 여부에 대해 협의하였는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