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상 지속적 실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사권을 위임받은 관리부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하며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으로 ‘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해고를 통지함에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근로자가 업무상 지속적 실수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인사권을 위임받은 관리부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하며 ‘10일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임으로 ‘해고’라 할 수 있다. 이에 해고를 통지함에 있어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