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요건사실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 이탈신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외국인고용법령에 따라 2017. 8. 4. 이탈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같은 해 7. 11.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계속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출근카드에는 근로자가 같은 달 17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7. 8. 4. 근로자에게 새 기숙사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이탈신고 당시 기숙사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였다거나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다는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주장으로도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은 이탈신고 이후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이탈신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신고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