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 수는 4.57명이나 「근로기준법」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푹 쉬세요.”라는 등의 발언은 당일 갑자기 결근을 통보한 근로자와의 통화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엉겁결에 나온 감정표현일 뿐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2017. 3. 13.)로부터 3개월이 거의 다 된 같은 해 6. 2.에 이르러서야 구제신청을 하였을 뿐, 그 사이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