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지부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산지부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부산지부가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사업 운영 및 인사관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