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10월 12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쳐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한 동료 근로자 보호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통비 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